프리랜서·강사·알바 사업소득에서 떼는 3.3% 원천징수를 계산합니다. 지급액을 넣으면 실수령액을, 실수령액을 넣으면 세전 금액을 거꾸로 구해 드립니다.
3.3%는 어떻게 나뉘나요?
| 구분 | 세율 | 설명 |
|---|---|---|
| 소득세 | 3% | 사업소득 원천징수 |
| 지방소득세 | 0.3% | 소득세의 10% |
| 합계 | 3.3% | 지급액 × 3.3% |
각 세금은 10원 미만을 버리고 계산합니다. 소득세가 1,000원 미만(지급액 약 33,333원 이하)이면 원천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가 적용됩니다.
금액별 3.3% 실수령액
| 지급액 (세전) | 소득세 3% | 지방소득세 0.3% | 실수령액 |
|---|---|---|---|
| 100,000 | 3,000 | 300 | 96,700 |
| 500,000 | 15,000 | 1,500 | 483,500 |
| 1,000,000 | 30,000 | 3,000 | 967,000 |
| 2,000,000 | 60,000 | 6,000 | 1,934,000 |
| 3,000,000 | 90,000 | 9,000 | 2,901,000 |
| 5,000,000 | 150,000 | 15,000 | 4,835,000 |
실수령액에서 세전 금액을 구하려면 실수령액 ÷ 0.967을 하면 됩니다. 예를 들어 손에 300만 원을 받고 싶다면 약 3,102,378원을 청구해야 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Q. 3.3% 뗐는데 5월에 또 세금을 내야 하나요?
3.3%는 미리 낸 세금입니다.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세금과 비교해 덜 냈으면 더 내고, 많이 냈으면 환급받습니다. 소득이 적으면 대부분 환급됩니다.
Q. 8.8%는 뭔가요?
강연료·원고료처럼 일시적인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%를 뺀 금액에 22%를 떼서 결과적으로 지급액의 8.8%를 원천징수합니다.
Q. 4대보험은 안 떼나요?
사업소득자는 직장 4대보험 대신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·건강보험을 직접 냅니다. 근로자라면 4대보험 계산기를 참고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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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사업소득 원천징수 기준 참고값입니다. 종합소득세 결과는 다른 소득과 경비에 따라 달라집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