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봉(또는 월급)을 입력하면 2026년 기준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바로 계산합니다.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(2026년 2월 27일 개정) 646개 구간을 그대로 적용하고, 비과세액·부양가족·8~20세 자녀·원천징수 비율까지 반영합니다.
2026년 연봉별 실수령액표
월 비과세 20만 원(식대), 부양가족 1명(본인), 퇴직금 별도, 원천징수 100% 기준입니다.
| 연봉 | 월 급여(세전) | 월 공제액 | 월 실수령액 |
|---|---|---|---|
| 2,500만원 | 2,083,333원 | 201,410원 | 1,881,923원 |
| 3,000만원 | 2,500,000원 | 255,560원 | 2,244,440원 |
| 3,500만원 | 2,916,666원 | 317,950원 | 2,598,716원 |
| 4,000만원 | 3,333,333원 | 397,520원 | 2,935,813원 |
| 4,500만원 | 3,750,000원 | 490,270원 | 3,259,730원 |
| 5,000만원 | 4,166,666원 | 595,080원 | 3,571,586원 |
| 6,000만원 | 5,000,000원 | 804,590원 | 4,195,410원 |
| 7,000만원 | 5,833,333원 | 1,012,030원 | 4,821,303원 |
| 8,000만원 | 6,666,666원 | 1,299,580원 | 5,367,086원 |
| 1억원 | 8,333,333원 | 1,802,410원 | 6,530,923원 |
실수령액 계산 방법과 2026년 요율
월 급여(연봉 ÷ 12)에서 비과세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항목을 공제합니다.
| 항목 | 근로자 부담 | 기준 |
|---|---|---|
| 국민연금 | 4.75% | 기준소득월액 41만~659만 원 (2026.7~2027.6) |
| 건강보험 | 3.595% | 2026년 보험료율 7.19%의 절반 |
| 장기요양보험 | 0.4724% | 2026년 보험료율 0.9448%의 절반 |
| 고용보험 | 0.9% | 실업급여분 |
| 근로소득세 | 간이세액표 |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(2026.2.27 개정) |
| 지방소득세 | 소득세의 10% |
계산 예시: 연봉 4,000만 원
월 급여 3,333,333원에서 비과세 식대 20만 원을 빼면 과세 대상은 3,133,333원입니다. 국민연금 148,810원, 건강보험 112,640원, 장기요양 14,800원, 고용보험 28,190원, 소득세 84,620원, 지방소득세 8,460원을 빼면 공제액은 397,520원이고 월 실수령액은 2,935,813원입니다.
자주 묻는 질문
Q. 비과세액은 얼마로 넣어야 하나요?
대부분의 회사는 식대를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처리합니다. 자가운전보조금, 육아수당 등이 있다면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합계를 넣으면 더 정확합니다.
Q. 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어떻게 하나요?
'퇴직금 포함'을 선택하면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을 월급으로 보고 계산합니다. 매달 받는 세전 월급이 줄어드는 만큼 실수령액도 줄어듭니다.
Q. 원천징수 비율 80%, 120%는 무엇인가요?
매달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의 80% 또는 120%로 고를 수 있는 제도입니다. 80%면 월 실수령액이 늘지만 연말정산 때 더 낼 수 있고, 120%는 그 반대입니다.
Q. 연말정산을 하면 금액이 달라지나요?
네. 간이세액표는 평균적인 공제를 가정한 금액이라,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·교육비 공제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.
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
기준 자료: 소득세법 시행령 [별표 2] 근로소득 간이세액표(2026.2.27 개정),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(2026.7.1 적용),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보험료율.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