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— 매매·전세·월세 복비 상한 한번에

2026년 기준 요율 반영·Updated 2026.10.29

매매가나 보증금·월세만 넣으면 법정 상한요율로 부동산 중개수수료(복비) 최대 금액을 계산합니다. 월세는 환산보증금으로 자동 변환되고, 부가세 포함 금액도 볼 수 있습니다.

주택 매매 중개수수료 상한

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
5천만 원 미만0.6%25만 원
5천만 ~ 2억 미만0.5%80만 원
2억 ~ 9억 미만0.4%—
9억 ~ 12억 미만0.5%—
12억 ~ 15억 미만0.6%—
15억 원 이상0.7%—

주택 전세·월세 중개수수료 상한

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
5천만 원 미만0.5%20만 원
5천만 ~ 1억 미만0.4%30만 원
1억 ~ 6억 미만0.3%—
6억 ~ 12억 미만0.4%—
12억 ~ 15억 미만0.5%—
15억 원 이상0.6%—

월세 거래금액 = 보증금 + 월세 × 100입니다.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 ×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.

거래별 중개수수료 예시

거래금액적용 거래금액요율최대 수수료
매매1억 원1억 원0.5%500,000원
매매3억 원3억 원0.4%1,200,000원
매매10억 원10억 원0.5%5,000,000원
전세2억 원2억 원0.3%600,000원
전세5억 원5억 원0.3%1,500,000원
월세보증금 1,000만 / 월 60만7,000만 원0.4%280,000원
월세보증금 500만 / 월 40만3,300만 원0.5%165,000원

위 금액은 부가세를 뺀 상한액입니다. 실제 수수료는 이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며, 일반과세 사업자인 중개사무소는 10% 부가세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Q. 중개수수료는 깎을 수 있나요?
네. 법에 정한 것은 최대 요율이라 그 이하로는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. 계약 전에 금액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
Q. 수수료는 누가 내나요?
매도인과 매수인(임대인과 임차인)이 각각 자기 쪽 중개사에게 냅니다. 위 금액은 한쪽이 내는 금액입니다.
Q. 오피스텔도 같은 요율인가요?
전용 85㎡ 이하이고 부엌·화장실 등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.5%, 임대차 0.4%가 상한입니다. 그 밖의 오피스텔·상가는 0.9% 이내에서 협의합니다.

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

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조례 기준 참고값입니다. 시·도 조례와 물건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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