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매가나 보증금·월세만 넣으면 법정 상한요율로 부동산 중개수수료(복비) 최대 금액을 계산합니다. 월세는 환산보증금으로 자동 변환되고, 부가세 포함 금액도 볼 수 있습니다.
주택 매매 중개수수료 상한
| 거래금액 | 상한요율 | 한도액 |
|---|---|---|
| 5천만 원 미만 | 0.6% | 25만 원 |
| 5천만 ~ 2억 미만 | 0.5% | 80만 원 |
| 2억 ~ 9억 미만 | 0.4% | — |
| 9억 ~ 12억 미만 | 0.5% | — |
| 12억 ~ 15억 미만 | 0.6% | — |
| 15억 원 이상 | 0.7% | — |
주택 전세·월세 중개수수료 상한
| 거래금액 | 상한요율 | 한도액 |
|---|---|---|
| 5천만 원 미만 | 0.5% | 20만 원 |
| 5천만 ~ 1억 미만 | 0.4% | 30만 원 |
| 1억 ~ 6억 미만 | 0.3% | — |
| 6억 ~ 12억 미만 | 0.4% | — |
| 12억 ~ 15억 미만 | 0.5% | — |
| 15억 원 이상 | 0.6% | — |
월세 거래금액 = 보증금 + 월세 × 100입니다.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 ×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.
거래별 중개수수료 예시
| 거래 | 금액 | 적용 거래금액 | 요율 | 최대 수수료 |
|---|---|---|---|---|
| 매매 | 1억 원 | 1억 원 | 0.5% | 500,000원 |
| 매매 | 3억 원 | 3억 원 | 0.4% | 1,200,000원 |
| 매매 | 10억 원 | 10억 원 | 0.5% | 5,000,000원 |
| 전세 | 2억 원 | 2억 원 | 0.3% | 600,000원 |
| 전세 | 5억 원 | 5억 원 | 0.3% | 1,500,000원 |
| 월세 | 보증금 1,000만 / 월 60만 | 7,000만 원 | 0.4% | 280,000원 |
| 월세 | 보증금 500만 / 월 40만 | 3,300만 원 | 0.5% | 165,000원 |
위 금액은 부가세를 뺀 상한액입니다. 실제 수수료는 이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며, 일반과세 사업자인 중개사무소는 10% 부가세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Q. 중개수수료는 깎을 수 있나요?
네. 법에 정한 것은 최대 요율이라 그 이하로는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. 계약 전에 금액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
Q. 수수료는 누가 내나요?
매도인과 매수인(임대인과 임차인)이 각각 자기 쪽 중개사에게 냅니다. 위 금액은 한쪽이 내는 금액입니다.
Q. 오피스텔도 같은 요율인가요?
전용 85㎡ 이하이고 부엌·화장실 등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.5%, 임대차 0.4%가 상한입니다. 그 밖의 오피스텔·상가는 0.9% 이내에서 협의합니다.
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
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조례 기준 참고값입니다. 시·도 조례와 물건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