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급가액이나 합계금액 중 아는 금액만 넣으면 부가가치세 10%와 나머지 금액을 바로 계산합니다. 세금계산서 발행, 견적서 작성, 부가세 포함가 역산에 쓰세요.
부가세 계산 공식
| 아는 금액 | 계산 방법 |
|---|---|
| 공급가액 | 부가세 = 공급가액 × 10%, 합계 = 공급가액 × 1.1 |
| 합계금액 (부가세 포함) | 공급가액 = 합계 ÷ 1.1, 부가세 = 합계 − 공급가액 |
금액별 예시
| 입력 금액 | 공급가액 | 부가세 | 합계금액 |
|---|---|---|---|
| 10,000원 (공급가) | 10,000원 | 1,000원 | 11,000원 |
| 100,000원 (공급가) | 100,000원 | 10,000원 | 110,000원 |
| 1,000,000원 (공급가) | 1,000,000원 | 100,000원 | 1,100,000원 |
| 110,000원 (합계) | 100,000원 | 10,000원 | 110,000원 |
| 1,100,000원 (합계) | 1,000,000원 | 100,000원 | 1,100,000원 |
| 3,300,000원 (합계) | 3,000,000원 | 300,000원 | 3,300,000원 |
자주 묻는 질문
Q. 합계금액에서 10%를 빼면 공급가액인가요?
아닙니다. 110,000원의 10%를 빼면 99,000원이 되어 틀립니다. 합계금액을 1.1로 나눠야 정확한 공급가액 100,000원이 나옵니다.
Q. 1원 단위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?
합계금액을 1.1로 나눌 때 소수점이 생기면 이 계산기는 공급가액을 반올림하고, 부가세는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뺀 금액으로 맞춥니다. 실제 세금계산서는 발행 프로그램의 절사 기준을 따르세요.
Q. 간이과세자도 10%인가요?
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납부세액을 계산하므로 일반과세자와 실제 부담이 다릅니다.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 10% 기준입니다.
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
근거: 부가가치세법 제30조(세율 10%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