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매가와 주택 수, 면적만 넣으면 주택 취득세와 함께 내는 지방교육세·농어촌특별세까지 합쳐 잔금 때 준비해야 할 세금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.
주택 취득세율 (1주택 기준)
| 취득가액 | 취득세율 | 지방교육세 | 농특세 (85㎡ 초과) |
|---|---|---|---|
| 6억 원 이하 | 1% | 0.1% | 0.2% |
| 6억 초과 ~ 9억 이하 | (취득가액 × 2/3억 − 3)% | 세율의 10% | 0.2% |
| 9억 원 초과 | 3% | 0.3% | 0.2% |
6억~9억 원 구간은 금액에 따라 세율이 1%에서 3%까지 조금씩 올라갑니다. 예를 들어 7억 원이면 약 1.67%, 8억 원이면 약 2.33%입니다.
다주택·법인 중과세율
| 구분 | 취득세 | 지방교육세 | 농특세 (85㎡ 초과) |
|---|---|---|---|
| 조정지역 2주택 / 비조정 3주택 | 8% | 0.4% | 0.6% |
| 조정지역 3주택 이상 / 4주택 이상 / 법인 | 12% | 0.4% | 1.0% |
집값별 취득세 (1주택, 85㎡ 이하)
| 매매가 | 세율 | 취득세 | 지방교육세 | 합계 |
|---|---|---|---|---|
| 3억원 | 1% | 3,000,000 | 300,000 | 3,300,000 |
| 5억원 | 1% | 5,000,000 | 500,000 | 5,500,000 |
| 6억원 | 1% | 6,000,000 | 600,000 | 6,600,000 |
| 7억원 | 1.6667% | 11,666,900 | 1,166,690 | 12,833,590 |
| 8억원 | 2.3333% | 18,666,400 | 1,866,640 | 20,533,040 |
| 9억원 | 3% | 27,000,000 | 2,700,000 | 29,700,000 |
| 12억원 | 3% | 36,000,000 | 3,600,000 | 39,600,000 |
85㎡ 이하 국민주택 규모는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습니다. 85㎡를 넘으면 위 금액에 매매가의 0.2%가 더해집니다.
자주 묻는 질문
Q.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?
잔금일(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)부터 60일 안에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.
Q. 생애최초 감면도 반영되나요?
이 계산기는 감면 전 금액을 보여줍니다. 생애최초 주택 구입은 요건을 갖추면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Q. 일시적 2주택은 몇 % 인가요?
기존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하는 조건이면 1주택 세율(1~3%)이 적용됩니다. 기간 안에 팔지 못하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을 추징합니다.
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
지방세법 주택 유상취득 기준 참고값입니다. 감면, 일시적 2주택, 증여·상속 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니 정확한 금액은 관할 시·군·구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.